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말까지 한시적 인상...재산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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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말까지 한시적 인상...재산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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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153만6300원으로 인상
공제한도액 신설, 주거용 재산 1곳 4200만원까지 공제

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인상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서귀포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생계지원 금액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는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을,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7.73%인상된 153만63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오는 12월31일까지 완화한다.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해 4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이 신설됐다.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해 1인 가구는 194만4000원, 4인 가구는 512만1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과 합산해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이 932만9000원이 넘으면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7월1부터는 1112만1000원 이하일 때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과도한 부채,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이번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은 7월 1일부터 요청 접수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완화된 지원 기준이 적용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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