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신청자에 한해 최대 500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2022년 자기차고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마지막 심의 일정인 8월 중 마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자기차고지 설치 지원사업은 고밀집 주택가의 주차난과 좁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관광도시의 면모를 정립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차를 신규 구입할 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자기차고지 확보가 필수요건이다. 다만, 기존의 차량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아직 신청이 몰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고지 조성사업은 올 6월 현재 153개소 352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67%)에 있다.
지금까지 시서귀포시 전역에 총 760개소 1714면이 자기차고지로 조성, 이용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준공된 지 20년 이상)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2000만원까지 공사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사업비의 10%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향후 도심지 내 차고지가 없는 노후 주택의 경우 세입자 전입 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차고지가 필요한 건축주라면 누구나 오는 8월까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전화 064-760-3296~8)에 신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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