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대법원이 제주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앞에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선택으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행정에소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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