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복지사협,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인권보호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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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복지사협,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인권보호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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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9일 제주 복지이음마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위기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오선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의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익옹호센터의 설치 운영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도입등을 위한 교육홍보, 정책옹호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신고, 조사 등의 영역은 지자체 내 인권구제시스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하 노무사(탐라 노무법인)는 전문가 토론에서 "이용자 등에 의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권익옹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소속 오윤정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돼야하며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는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인 직군이 근무함에 따라 권익옹호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전체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명희 전 제주여성인권연대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안전보장으로서의 권익옹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힘을 모아 사회복지현장에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인권침해, 차별 등을 겪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다.

또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사업 △사회복지사 권익증진.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와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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