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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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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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등 미등록외국인들을 도내 어선에다 불법으로 취업 시켜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근무처 변.·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선원에 대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도내 ㄱ호에서 선원등록을 하지 않고 조업을 한 30대 베트남 선원 2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이 전남 목포시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ㄱ호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ㄱ호 선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목포시 거주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범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등록된 근무처(어선)에만 승선해야 하지만, 최근 15일 근무 시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일명 '짤라 선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본인의 어선을 불법으로 이탈해 선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는 방식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근무처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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