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안심 원룸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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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안심 원룸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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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는 여성 등 1인 가구가 많은 원룸형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안심 원룸 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 원룸 제도는 범죄예방진단팀(CPO)에서 56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정밀 진단 후 일정 기준 이상 충족 시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원룸 관리자 및 시설주 등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안심 원룸 제도 시행 이후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건설협회․오일장신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30개 시설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7개 시설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안심 원룸 인증을 받은 제주의 한 원룸 시설주는 "경찰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인증패 부착까지 더해지니 뿌듯하다"며 "인증패에 대해서 세입자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며 CCTV·도어락 등 범죄예방시설물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20대 여성 세입자 ㄱ씨는 "여성 대상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늘 불안했었는데 내가 거주하는 건물이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안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심원룸으로 인증된 우수시설에 대해 탄력순찰을 연계해 주기적 순찰 활동을 병행하고, 시설주는 시설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심 원룸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계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경찰서별 생활안전계 문의처는 △동부서(064-750-1570) △서부서(064-760-1596) △서귀포서(064-760-5303) 등이다.

원심 원룸 요청을 접수하면 현장 진단을 거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게 된다.

이후 관할 경찰서장 명의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가 수여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심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원룸 밀집지역 건물주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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