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류지에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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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류지에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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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시와 가축분뇨 대정읍 일대 특별 합동점검
‘드론 활용’ 일제 점검 및 단속...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제주에서 또 다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현장이 적발돼, 자치경찰과 행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일대에 가축분뇨(액비)를 무단 배출한 현장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대표 ㄱ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ㄱ씨측은 액비저장소 파손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가 물과 섞이면서, 정확한 유출량은 아직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유출량이 최소 50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저장조 눈금 및 저장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중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대정읍 일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 말고도 불법 투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특별점검.단속은 과거 형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서귀포시 서부권의 사업장을 포함해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용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서귀포시청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개반을 구성해 투입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무단 방치․살포․투기 △가축분뇨․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상수원 등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처리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 5개월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자치경찰단(제주시) 수사과(전화 710-8913)와 서귀포자치경찰대 수사팀(710-8972)에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민 피해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적극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범죄 예방 순찰 드론을 상수원, 저류지, 마을 하천을 비롯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농가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분을 추진한다. 행위자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가취소 및 폐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이 무척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예방점검 활동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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