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적극 이용 당부
상태바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적극 이용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각종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로는 △가구분할 감면제도 △옥내누수 발생 시 수도요금 감면제도 △이용자 납부편의시스템 등이다.

가구분할 감면제도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생활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겸업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겸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 요금으로 정산하는 제도다.

주거생활과 영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수용가 또는 시설의 경우 가구분할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겸업종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효과를 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은 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해 지하와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가 감면된다.

다만, 변기 볼탑, 물탱크, 노출관 누수는 제외된다.

수도사용료가 전월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부과됐다면, 우선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물 사용을 중지한 채 계량기의 별침(★)이 움직이는지,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숫자의 변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의심되면 자가수리 또는 전문 설비업체 등에 의뢰해 자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누수 수리확인서 △부품구입 영수증 △수리완료 사진(전.중.후)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시 민원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ARS 자동이체시스템을 활용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ARS(1899-7116)으로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카드정보 또는 지정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달부터 카드 자동(분할)납부와 지정계좌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water/index.htm)에서 상하수도 요금 간편 조회와 이메일 고지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옥내누수 감면 신청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2만 7670가구에 감면효과와 20억 12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실거주 전입자가 겸업종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 옥내누수감면 신청, 납부편의시스템 운영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