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13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시 적합한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및 감축 활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242건에 12억 6100만원을 부과해 95.6%인 12억 600만원을 징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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