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접촉면회 22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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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접촉면회 22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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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가족들의 요구 증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면회 가능 대상자는 미확진자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입원환자가 4차접종을 했고 면회객도 3차 이상 접종을 했어야 한다.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면회객이 2차 이상 접종을 맞았어야 한다. 확진된 적이 있었던 면회객은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맞았을 경우 면회가 가능하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는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은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5월 중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준비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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