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정부, 4.3가족관계 불일치 해결 해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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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정부, 4.3가족관계 불일치 해결 해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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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제주4.3유족회가 조속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입법,행정,사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4․3문제에 있어 제도권 내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4․3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를 통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보상금 신청건의 처리 및 신청 순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절차에서 엉클어진 가족관계로 인해 정당해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될 사실상의 유족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최근 이슈화돼 4․3의 핵심문제로 떠오른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는 매우 난해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4․3이라는 시대적 혼란기에 출생과 사망, 혼인 등의 관계를 올바르게 등재하지 못해 사실과는 다르게 살아온 불운한 유족들이 부지기수"라며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못 찾고 사실과 다르게 살아온 지난 70여년은 허상의 삶이었고, 가족관계가 뒤틀려진 사유가 자신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갖은 피해를 고스란히 당사자가 감수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또 "만시지탄이건만 이제 4․3희생자의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국가의 보상이 진행될 것이고, 그 보상금은 현행 민법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부여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엉클어진 가족관계로 인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사실상의 유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주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족회는 "결국 불운한 그들은 다시 한번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공동체의 갈등과 분란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잘못된 과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실시하는 과거사 청산의 절차가 도리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로부터 '등고자비 행원자이(登高自卑 行遠自邇)'라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차례를 지켜 기본적인 것부터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했다"며 "갈등 유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됨이 분명하다면 근원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만 한다. 지극히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분명한 것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구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좀더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주지하다시피 가족관계특례 조항은 유족회 및 관련 단체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던 과정에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며 "이에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가까스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정절차에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고, 정부에서도 보상금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상태였기에 고육지책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수용해야만 했다"며 "바라건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수행돼 뒤틀린 가족관계를 올바로 정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족회는 "이를 위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행 4․3특별법 제12조에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에 대한 가능성을 폭넓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13조에 명시된 적용 대상을 ‘희생자 ’대신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정정해서 적용해야 하고, 관련 대법원규칙 제2조 역시 개정을 통해 현행 희생자로 한정된 범위를 희생자, 그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의 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실질적 유족까지 확대시키며, 이와 관련한 인우보증인의 범위도 현행 민법상 친족의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며 "4․3특별법 및 관련된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 별도의 법 제정을 하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매진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정권교체기에 즈음하여 혹여 4․3해결에 대한 방향성이 틀어지거나 그 추진력이 상실되어질까 염려된다"며 "국가가 4․3해결을 위해 정의로움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좀더 진정성 있게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법원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친척들의 인우보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라며 "국회 및 정치권은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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