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음기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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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음기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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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4.18일 이틀간 단속 전개...87건 적발

불법으로 소음기를 튜닝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14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8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나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시.서귀포시(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관할 동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주시청 도로변,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에서 단속을 전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1건 △무면허 운전 1건 △신호 위반 5건 △중앙선 침범 3건 △안전모 미착용 16건 △전용차로 위반 1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총 27건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상 △소음기 등 불법튜닝 16건 △미사용신고 4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번호판 훼손 1건 △번호판 미봉인 8건 △LED 부착 등 안전기준위반 30건 등 총 60건이다.

튜닝은 소음장치와 조향장치 등에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오토바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튜닝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튜닝된 오토바이임을 알고도 운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요 적발 사례로 지난 14일 밤 10시 1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20대 남성 ㄱ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ㄱ씨는 면허 취소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밤 9시 35분쯤에는 외국인 ㄴ씨가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ㄱ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주택가 등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 7대를 정지시켜 소음을 측정을 했으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인 105데시벨(dB)에는 못미쳤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로,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인 100dB보다 허용 기준이 높다.

경찰은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소음기 불법튜닝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48명 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8%(55명)로 나타났으나 올해 들어서는 37.5%(8명 중 3명)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3월 31일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명이 줄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2명이 증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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