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해양수산 분야 국비 1517억원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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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해양수산 분야 국비 1517억원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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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오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해양수산분야 국비 예산 신청(안)과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안)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년도 국비사업은 34개 신규 사업과 57개 지속 사업 등 총 1517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서귀포 크루즈항 항만친수시설 조성(국비 215억원) △성산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국비·지방비 각 30억원) △육상양식장 소수력 발전시설(국비 15억원·지방비·자부담 각 5억원) △탄소저장형 바다목장 조성(국비 16억원·지방비 4억원) △제주광어 안전성 검사 강화(국비 14억원) △해녀 안전장비 지원사업(국비·지방비 각 9억원) △해녀의 전당 건립(국비·지방비 각 9억원) 등 총 34개 사업이다.
 
또한 지속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국비 144억원·지방비 62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국비 82억원·지방비 8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직불제(국비 26억원·6억원) △환경친화형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국비 5억원·지방비 3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국비·지방비 각 5억원) △폐사어 처리공장 시설개선(국비 6억원·지방비 8억원) 등 57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3년도 해양수산업 국비 예산 신청(안)은 4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될 예정이며,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안)은 의결을 거쳐 5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의 지속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제주도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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