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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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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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오는 18일 회의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설명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올해 회원사의 경영발전과 임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법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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