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의원 공천심사 앞두고 '당원명부 유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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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의원 공천심사 앞두고 '당원명부 유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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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후보 "제가 모집한 친인척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심"
홍인숙 후보 "사실과 달라...공천심사 직전 의혹제기로 갑질" 반박

[종합] 더불어민주당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를 앞두고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아라동 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고태순 예비후보로, 같은 선거구에서 공천경쟁에 나선 정치신예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당원명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경쟁 후보인 홍인숙 예비후보는 "(고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고 후보가 이날 오후 "민주당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제주도당의 책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고 후보는 "저는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권리당원 명부를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제출된 권리당원 명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권리당원들에게 경쟁 후보의 이름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며 "모집된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경쟁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저의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저에게만 당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라며 "따라서 제가 제출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유출이 이뤄졌다면 제가 권리당원 명부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만이 가능하다"며 "당원명부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처벌대상"이라며 "경쟁후보가 상대후보가 제출한 당원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는 불공정 경선을 넘어서 경선조작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불공정, 불법적 행위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후보가 지목한 경쟁후보로 보이는 홍인숙 예비후보는 의혹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고 후보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공천경합에 나선 정치신예다.

그는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면서 "모 예비후보자(고태순 후보)가 말씀하시는 당원 명부와는 관계없이 제가 직접 당원 활동을 통해 받은 연락처와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받은 일반인 연락처를 이용해 이번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알리고자 안부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예비후보(고 후보)가 제 지인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당원들에게 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 또한 당원 명부 유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 정확하게 해명해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천심사 면접을 직전에 둔 시기(4월 8일)에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가 공정해야 할 선거문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정치 신예에게 정치 입문의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갑질의 행태"라고 직격했다.

또 "앞으로의 정치에서 이러한 흑색비방은 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후보는 "정치 신예인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이번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당원명부 유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과, 도의원 공천경쟁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일로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ㄱ씨와 도의원 후보경선에 나섰던 ㄴ 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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