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개편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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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개편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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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지하수 관리 조례 두번재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현행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 요금 부과 방식을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로 개편하는 조례 개정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제402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두번째다.

강성의 위원장은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 및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및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수질이나 시설운영·관리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을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을 회피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방지하고, 지하수개발 제한 규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신규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농어업용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른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작은 규격(50mm) 이하의 관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월 5000원의 요금으로 별다른 제한없이 지하수 이용이 가능했다.

이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별 사용량에 대한 집계 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현행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취수 허가량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에 톤당 원수공급원가 비율을 감안한 요금을 산정토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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