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뽑아서 쓰는 농업용수에 원수대금 부과..."문제 없다" vs "위법"
상태바
지하수 뽑아서 쓰는 농업용수에 원수대금 부과..."문제 없다" vs "위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창권 의원 "조례 개정 위법.잘못 없어...지하수 수요 관리해야"
고태민 의원 "상위법 부과근거 없어...원수대금 부과 철회해야"

 

1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제주지역 농업용수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진 것을 놓고 의회 내에서도 위법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1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쓴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는 필수적"이라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에 농업용수를 포함한 것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의결된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위법성을 지적하며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선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송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조례가 마치 위법하고 매우 잘못된 조례 개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서, 혹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에 관해,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서 관계 부서에서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환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이 중심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데에, 함께 했었다"며 "지난 환도위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농업용수의 성공적인 수요관리는 공공, 사설 구분 없이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등으로 수요량을 관리해야만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번의 심사 보류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3번 째여야 수정 가결했다"며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면 당연히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이며,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는 의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는 곳이 있다"며 "공공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본부에서 끌어 쓰고 있는 상수도용수, 공공기관용수는 원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사설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토출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월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받고 있을 뿐"이라며 "그러면서도 사설 농업용 지하수의 취수허가량 이내이기만 하면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다보니 용도가 불분명해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지하수 원수대금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2개소와 음료제조업 2개소를 제외한 원수대금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다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할 수만 있다면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인지상정 아니겠나"라며 "그러다보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남용하게 되고, 상수도 이용은 기피한다. 물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쓴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원수대금부과는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2019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 성과 감사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더 통탄스러운 것이 있다. 농업용수 유수율 문제"라며 "우리는 상수도관에서의 유수율이 제주전체 평균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를 95% 이상 쓰는 농업용수는 더 가관"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2019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62%가 누수 되고 있다고 하고, 같은 해 제주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해서도 60.3%가 누수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얼추 평균치이기에, 어떤 곳은 지하수를 뽑고 다시 땅속 어딘가에 거의 모든 양을 흘려 버리고 있는 곳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픔과 불편함과 비용을 나눠야 하지 않겠나"라며 "저는 그 출발점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물론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 대체수자원이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며 "그래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지하수에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면서까지 불가피하게 농업용수에도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을 해왔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도정에서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토록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게 요청한다. 특히 농축산식품국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농업용수에 책임이 있는 관계 당국은 농업용 물을 공급해 주기 바란다"며 "빗물, 용천수, 중수도, 저수지 등 지하수 대체수를 개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 지하수의 취수허가량은 월간 약 4900만 톤으로, 지속 이용가능량 5400만 톤 대비 약 90%에 달해 장래 여유 수량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중 농업용수 취수허가량이 월간 2600만톤으로 54%를 차지 하고 있으니, 지하수 농업용수를 줄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농업용 원수대금 부과의 법적.제도적으로 오해나 법리 다툼이 있지 않도록 원수대금 부과가 시행되는 2024년 7월 이전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사설 농어업용이나 양식업 등의 염지하수 등의 관리와 허가량에 따른 실제 이용량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밭작물 위주의 농산물이기에, 물이 더 필요하다. 특히 밭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작물파종시기에 집중해 물이 필요하기에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의 공급 체계를 위해 농업종사자와 관계 당국 등이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실천의 시급함도 더불어 호소한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 "상위법 부과근거 없어...원수대금 부과 철회해야"

한편 지난 고태민 의원은 22일 오후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6월21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지하수관리조례와 관련해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수에 대해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를 통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태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이 정책은 4만2000여 사용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그냥 눈 감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부과 근거도 없고, 도민에게 의무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임에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농가 의견수렴 부족 등 졸속 행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가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