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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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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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겨울의 추위가 지나고 푸른새싹이 돋아나는 생동감넘치는 봄이 찾아왔다. 봄철은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기후적으로 따뜻하고 강한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발생의 최적의 조건이기도하다.
  
그러므로, 가정내 화재에 대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화재 11만5028건 중 27.6%(3만1727건), 화재사망자 927명의 59.3%(550명)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약칭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신설해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초기에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이상 설치해야 하며,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천장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연기를 감지하면 85dB이상의 큰 소리를 울려 화재를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소화기는 2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원으로 대략 3만원으로 손쉽게 주택용소방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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