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사건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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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사건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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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비공개 공판은 특혜이자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

지난 1월 특혜논란이 일었던 현직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 선고공판'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청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특혜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에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 1월 11일 제주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열 수 있는 법적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해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심리 재판은 증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장 재량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비공개로 전환하면서,법조인들끼리 '제식구 감싸기' 특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해당 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 및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관련 보도 후 제주지방법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해당 선고가 있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은 법원의 어떤 노력도 체감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해당 판사의 특정인에 대한 비공개 선고 결정은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헌법 위반 행위임은 물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엄중한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판사의 경우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일자, 제주지방법원이 내놓은 입장은 국민을 더욱 당황케 하기에 충분했다"면서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하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하고,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히 알려진 유명인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선고나 관련 재판 등의 경우에는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전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이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입장에선 ‘덜 창피’, ‘측은함’이라는 표현 또한, 개인적 친분 혹은,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해당 판사의 사적 판단이 법정 안에 개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공개 선고 특혜 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악영향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및 그에 따른 처벌, 재발 방지책에 대한 공식적 발표 없이 해당 사건을 지나쳐 버린다면, 제주지방법원,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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