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외 유명 커피업체 부지 공사 불법행위 시공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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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외 유명 커피업체 부지 공사 불법행위 시공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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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 불법으로 1m 높게 조성

제주시내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부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허가없이 건축 부지를 임의로 높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제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제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시공사는 제주시 용담동에 들어설 예정인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ㄴ사의 신규매장 건축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다.

문제는 이 신규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를 위한 건축 부지를 조성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축 부지를 임의로 변경하려면 건축 변경허가 절차를 밣아야 하는데, ㄱ시공사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건축 부지를 허가받은 내용보다 약 1m정도 높게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ㄱ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매장의 건축부지가 높게 조성되면서 건물의 높이도 상승해 인근 주택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매장 2층을 통해 주택들의 마당을 비롯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게돼 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커피업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임대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ㄴ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제주시 평화로에 도로연결 허가 과정에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권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로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소방안전체험관 인출입로 개설은 불허했지만, 비슷한 환경의 ㄴ사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연결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진입로 연결 허가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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