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녀 이용해 3천여만원 보험 사기 벌인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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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녀 이용해 3천여만원 보험 사기 벌인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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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이용해 수 십여 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ㄱ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ㄴ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8일 자신의 두 자녀를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2019년 6월 4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모는 보험 상품 약정 중 '일생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1회에 1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들을 이용해 허위로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방송사 피디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경 자녀의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녀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 학생을 용서하라고 선생님이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6일쯤 이들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질문이 나오자, 인터뷰한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던 두 자녀를 현관문 앞에 서있게 해 제작진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녀의 몸을 건들 수 밖에 없게끔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를 포함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기재해 고소장을 꾸려 제출한 혐의(무고)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두 자녀들을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며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은 피고인들의 범행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 방송국 직원들 등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청와대, 제주도청, 제주시청, 등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했다"며 "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 천직을 단념하고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 ㄱ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앞으로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ㄴ씨에 대해서는 "ㄱ씨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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