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버스회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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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버스회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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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버스회사 대표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ㄷ버스회사의 실질적 대표 ㄱ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ㄴ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버스회사 ㄷ사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일부 인건비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ㄷ회사에 소속된 직원 10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해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총 283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급격히 약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직원들에게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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