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에도...교통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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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에도...교통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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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원차량 집중단속...2시간 만에 20건 적발
7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 등에서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7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 등에서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달 제주에서 동승자 없이 홀로 학원차에서 내리던 아동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동승자를 탑승하지 않고 운행한 통학버스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화북동 삼화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동안 총 20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는 학원차량(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날 단속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례가 9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약 2주전 동승자가 탑승하지않아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학원 차량 대부분이 동승자를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별 적발 건수로는 △미신고 운행 1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1건 △신고필증 미비치 7건 등이다.

또한, 범칙금 부과 항목인 특별보호 의무위반은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달 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골목길에서 동승 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던 8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약 6년간 동승자를 태운적 없다고도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육당국을 비롯해 경찰, 자치경찰단은 부랴부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날 단속 또한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3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기준별 건수로는 △정지표시등 7건 △어린이보호표지 10건 △정지표시장치 6건 △승강구 6건 △썬팅 2건 △자동문 1건(안전센서미설치) 등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갖춰야할 장비 및 장치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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