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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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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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85공 대상 시설·수질기준 등 검토해 연장 여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상 3085공에 대한 검토·확인을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 2년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이다.

도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시 시설과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 허가량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취수 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최근 3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을 연장할 자는 만료일 이전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시 상하수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가 더욱 절실해진 만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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