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인건비 및 공공 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조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조정․고시된 수수료 내용을 보면 △흙 함수비인 경우 1만31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3.0% △골재 마모시험이 4만9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2.6%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인 경우 1만2400원에서 1만2900원으로 4.0% 인상하는 등 전체 129개종목의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평균 3.0% 증가 조정됐다.
이번 품질시험수수료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품질시험비 항목에 품질관리 및 시험자 인건비가 평균 3.5% 인상됐으며, 공공요금이 평균 5.1%가 인상되면서 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은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 145대의 시험기구를 비치해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검사등 총 129개종목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 총 624건 2328종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1억9581만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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