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ㄱ씨에 대한 준강제추행혐의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ㄱ씨에 대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차량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ㄴ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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