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파손 난간 추락사고' 과실치상 혐의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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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손 난간 추락사고' 과실치상 혐의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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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산책로 난간에 기대어 있던 관광객이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ㄱ씨(52)와 ㄴ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22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산책로에서 노후된 난간에 등을 기대고 있던 관광객 ㄷ씨가 난간이 부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ㄷ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난간은 제주시의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당시 산책로 정비.정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ㄱ씨와 ㄴ씨는 해당 난간에 대한 정비.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작업을 해야하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난간에 기댄 ㄷ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난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작위의무가 법령이나 내부규정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부여돼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을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 어촌계와 마을주민들이 해당 난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청이 그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위임 또는 위탁되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지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직위와 직책에서 요구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지사와 비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우연히 이 사건 사고 발생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을 뿐인 하급 공무원들에게 막연히 실무 책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권한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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