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인 문자에 속아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50대 '무죄'
상태바
제주, 구인 문자에 속아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50대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활동을 벌이다 경찰서에 자수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피해자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2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하기 며칠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고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가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ㄱ씨는 이날 택시를 타며 편취금 수금 활동을 벌이던 중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을 자랑했다가 택시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사람한테나 그런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들은 뒤 밤 9시 49분쯤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형식을 갖춘 취업이나 사회경제 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과 객관적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인 문자를 진실한 구인문자로 믿었다는 것이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수금업무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택시기사로부터 들은 얘기와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직후 심야의 늦은 시간임에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수금 업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정"이라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