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제주 한돈산업협의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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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 한돈산업협의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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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1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돈산업 발전과 상생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 의장은 인사말에서 “제주한돈산업은 제주 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2017년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태 이후 농가들이 힘을 모아 환경기금 10억 원을 조성해 환경보전은 물론 자발적 환경정화에 나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배출 규정 강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의 일원화 등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우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은 “고의로 가축분뇨를 유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가축분뇨 위반 행위는 가축분뇨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냄새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1회 측정으로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자구노력 의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악취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관련 처분 규정의 일원화 및 악취관련 조례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생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가 여러분이 환경에 대한 자구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청정 제주산 한돈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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