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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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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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부딪혀 수 십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40대 자해공갈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장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4월 8일 오후 5시 25분쯤 ㄴ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허리쪽을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잠시 밖을 나갔다 온 사이 다른사람이 자신의 당구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당구큐대를 치켜들면서 당구장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22일에도 제주의 한 면사무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발열체크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해달라는 면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화가 나 해당 직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면사무소 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사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만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일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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