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담장 넘어 들어온 경찰관 밀고 정강이 찬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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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담장 넘어 들어온 경찰관 밀고 정강이 찬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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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넘어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10시 15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20분쯤 ㄱ씨의 집을 방문한 전 부인 ㄴ씨는 아들이 ㄱ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ㄴ씨의 의사에 따라 ㄴ씨와 아들을 ㄱ씨로부터 분리조치했다.

하지만 약 1시간 후 ㄴ씨와 아들은 또 다시 ㄱ씨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ㄱ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ㄹ씨가 ㄱ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ㄱ씨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않자, 담장을 넘어 ㄱ씨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 있던 ㄱ씨는 ㄹ씨에게 '왜 마음대로 들어왔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며 ㄹ씨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정강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그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경찰관들을 맞이해야 했던 점,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담을 넘고 창문을 통과해 안방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경찰관들이 2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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