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제주도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15년 이상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옥외 주차장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내년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약 30개 단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상한액 2000만원~3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며, 총량제 상한금액 적용으로 신청금액에 대한 배점을 달리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사업계획서·의결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