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 남성과 연락한 여자친구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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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 남성과 연락한 여자친구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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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 차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3시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ㄴ씨가 외국인 남성과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ㄴ씨의 휴대폰 등을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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