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업소 뇌물 받고 112신고 내용 누설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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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업소 뇌물 받고 112신고 내용 누설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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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경찰관엔 정직 3개월 처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112 신고 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및 공무 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ㄱ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ㄱ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112 신고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의 조치이다.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강제로 퇴직되며, 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요건에 따라 연금 등 퇴직급여액이 25%에서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서 소속 ㄴ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ㄴ경사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30분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앞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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