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7억원대 불법 대출 농협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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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7억원대 불법 대출 농협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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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암호화폐 투자해 대부분 탕진

수 십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진행해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농협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한(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의 한 농협은행에서 여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ㄱ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 등의 명의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27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주식 투자를 하다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 대출을 통해 확보한 금품을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으나, 이 마저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ㄱ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ㄱ씨의 가족 등이 법정에서 피해 복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고 기일을 미루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은 인정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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