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제한...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상태바
대선 D-90,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제한...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도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제20대 대선 9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