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상태바
내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원용주 /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자치과
ⓒ헤드라인제주
원용주 /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자치과 ⓒ헤드라인제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맞아 계산과정이 비교적 쉬운 차세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2015년 하반기에 제작된 배기량이 1,591cc인 세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으로 계산된다. 1,000cc이하의 경우 80원, 1,600cc이하의 경우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200원이다. 위 예시로 든 세단의 경우 1,600cc이하이므로 1,591cc에 140원을 곱한 222,740원이 연세액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는 차령 즉, 차의 나이도 감안한다.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차는 3살부터 1살을 더 먹을수록 5%씩 상각 된다. 예를 들어 3살이면 상각률은 5%, 5살이면 상각률은 15%다. 이 차는 2015년 하반기에 제작되었으므로 2021년 상반기에는 차령이 6살이고 하반기는 7살이다. 제작연월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의 차의 나이가 다르므로, 앞서 계산한 연세액 역시 상·하반기 절반으로 나눠 차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22,740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111, 370원이 되고 상반기는 6살이므로 20%, 하반기는 7살이므로 25%를 상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반기 세액은 89,096원, 하반기 세액은 83,528원이므로 1년치 세액은 172,620원이며 2021년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적힐 자동차세는 83,530원이다.

다만, 자동차세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가산하여 부과된다. 과세권이 없는 지방교육자치에 충당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이므로 172,620원에 30%를 가산하면 224,4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납세자가 2021년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해당 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발행된다.

지방세법은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역시 시행중에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료와 같이 미리 납부하고자 한다면 매년 1월에 향후 11개월치 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고로써 연납이 운영되지만, 서귀포시는 올 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한 납세자라면 다음 해에도 연납 납부서를 1월에 발송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액 224,400원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365일 중 1월인 31일분을 제외한 향후 11개월 즉, 334일치 세액의 10%를 공제하므로 20,540원이 당초 세액에서 제외된다. 연수익률 10%를 상회하여 달성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운용중이 아니라면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선택일 수 있다. 

이처럼 1월에 받아본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는 신고분 납부서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역시 6월과 12월에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은 당초 연세액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체납될 경우 독촉기간을 거친 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원용주 /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자치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