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ㄱ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ㄴ씨(37)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9년부터 ㄴ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올해 1월 고소됐다.
ㄱ씨는 지난 9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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