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7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 15분쯤 제주의 한 재활용도움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차량 운전자인 ㄴ씨가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제주시의 한 노인쉼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ㄷ씨를 향해 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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