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人災)를 예방하는 관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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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를 예방하는 관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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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성/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민성/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민성/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교

지난 4월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1층 중국음식점에서 시작된 화재가 크게 번져 소방 추산 약 94억 원의 재산피해, 366세대 1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화재 확산의 원인은 소방시설 관리 미흡, 인재(人災)였다. 화재 시에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신기 등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주변의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등 30종)과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 등 10종)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이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신고접수는 우편, FAX,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등이 있고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간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수많은 소방시설들을 만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한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무관심과 방심에서 시작되는 인재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인재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 <김민성/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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