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돌입...지역경제 활력화 총력
상태바
제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돌입...지역경제 활력화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일상회복 추진단 가동...범도민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침체된 경제 살리기 총력적 지원"

[종합] 1일부터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총력적 지원체제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에 즈음해 1일부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은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강력한 지원활동을 위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단장,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부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게 된다.

추진단은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민생분야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고용시장 활성화 △물가상황 모니터링 △손실보상 지원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관광사업체·문화예술인 지원방안 △제주 관광시장 침체 요인 분석 및 대책 등 문화·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사회안전분야는 특별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한 도민소통창구 운영 △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회복 방안 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 삶과 연계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역의료분야는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역학조사·재택치료·자가격리 등 새로운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추진단은 민간 사회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한 시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추진단과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권한대행은 1일영상으로 진행된 ‘11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제주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침체된 제주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권한대행은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다른 어느 곳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헤쳐 왔다”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일상회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제주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주신 도민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고, 침체된 제주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방역의 최대 적은 방심”이라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나타나는 장애 요소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방역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관광지 정비, 제주만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도민과 전 국민의 일상회복에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제주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사적모임은 최대 12명까지 허용된다.  

우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접종자 8명·미접종자 4명 집합이 가능하다.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며,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을 비롯해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에 대한 제한도 모두 완화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으로도 인정된다.

결혼식은 최대 250명(미접종 49인+접종 201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에 제한 없다.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다.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이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감염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이용이 금지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되며, 접종 종사자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및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참여를 확대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은 기존대로 의무화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