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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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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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지훈 소방사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강지훈 소방사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강지훈 소방사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건물의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등의 통로는 화재나 천재지변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 이는 건물 관계인과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는 물론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건물 관계인이 비상구 잠금 등 폐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소정의 양식을 통해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회당 5만원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50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는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물 관계인은 비상구 및 피난통로 등의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신고정신을 발휘했으면 한다.<강지훈 소방사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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