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론특구 운영계획,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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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론특구 운영계획,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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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범사업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없어
송재호 의원 “정부·지자체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드론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제주 드론특구 운영계획에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제주도청에서 받은 드론 상용화 서비스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4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도내 드론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드론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됐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수소드론 해상인명 구조 비행훈련을 실시했고, 드론 특구 지정으로 올해 7월 29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수직 사진 활용 및 인물, 차량번호판 등을 블러로 처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만 다루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UN 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보고관은 제주도 방문 일정 중 “제주도가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모의 사업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드론, 전기차,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하는 사안에서 유연성을 갖도록 허용하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사업이 프라이버시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론특구 등 정부 사업이 개인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합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드론은 드론법 상 개인정보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처리기기에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온라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시행하기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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