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 제주시청 국장, '징역 2년'...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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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 제주시청 국장, '징역 2년'...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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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 '형량 무겁다' 항소했으나...중한 처벌
상습추행→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반성.미안함 진정성 의문"

수 십 차례에 걸쳐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청 국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제주시청 전 국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부서 여직원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그는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보면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자신의 범행은 실수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고 피고인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위공무원으로써 6개월에 걸쳐 11차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도 업무시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탄원서 제출하라는 등 2차 가해행동들이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5월 김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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