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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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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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체납액은 180억 81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억 7600만원(34.2%) △취득세 60억 4700만원(33.4%) △자동차세 20억 2600만원(11.2%) △지방소득세 19억 600만원(10.5%) △그 외 19억 2600만원(10.7%)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65%이상, 내년에는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61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증권계좌, 법원 공탁금, 전세금 압류 등을 비롯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며 "향후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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