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장, 9월분 재산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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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장, 9월분 재산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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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선 제주시 조천읍장은 27일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9월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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