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 가운데 서귀포시는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가축사육면적이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1회 이상, 신고대상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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