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내년부터 '경.소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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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내년부터 '경.소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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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차도 대상

제주지역의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경.소형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는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승용 2000cc 이상, 승합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총중량 10톤 이상)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어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 3.5톤 이상)으로 확대됐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중·대형 전기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다시 경·소형자동차(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로 확디됐다.

이에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의 전 차종 확대에 따라, 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프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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