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 취해 편의점서 난동피운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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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 취해 편의점서 난동피운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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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4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ㄴ씨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ㄴ씨에게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또 다시 편의점을 방문해 맥주를 구입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ㄱ씨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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