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선. 제주시 조천읍장 오효선 제주시 조천읍장은 20일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제1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천읍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